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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6나70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피고 G에 대하여 추가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중개보조인인 P의 쌍방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G은 망 A와 제1심공동피고 F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P로부터 매수를 제안받아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350,000,000원에 나머지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P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피고 G의 의사결정을 대신하여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대리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 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피고 G에 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면 피고 G은 그 매매대금 350,000,000원 중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A의 지분에 해당하는 175,000,000원을 원고들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G이 망 A와 제1심공동피고 F를 대리한 P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들 소유인 각 1/3지분씩 일부 지분이 L, M, 피고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서울 노원구 J 대지의 지주였던 L과 M은 자신들의 출자분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거나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 H는 피고 G의 아들로 재건축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그 명의로 대출금 채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