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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6. 01:40 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간이 역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일등 노래방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01:4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소재 ‘E’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입석 네거리 쪽에서 동 촌 초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네거리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 대기를 위한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2 세) 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SM5 가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45 세)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