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5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1.부터 2015. 3. 6. 16:40경까지 부산 금정구 C, 2층 소재 "D"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 게임물(카지노 모사 어플리케이션 ‘더더’, ‘cube Test3’, ‘cube TesT2’, ‘앰카액션’)이 설치된 태블릿PC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영업 기간이나 규모,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