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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7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마제스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2 2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08 반포1천교 노상 교차로를 팔레스호텔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유턴하는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반포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2014. 4. 27. 22:25경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08 앞 노상까지 약 2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