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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7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19』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피시방'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50세)이 과거 여러 차례 피고인 운영의 PC방을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2018. 10. 22.경 위 C피시방을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는 E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C피시방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C피시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12:15경 위 'C피시방' 1층 입구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불만 사항으로 따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위 입구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상악골 접합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1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6.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F모텔 G호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H(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입맞춤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부러뜨린 뒤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H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침대, 탁자, 의자 등의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지거나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