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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9 2013고단1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0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극동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마포갈매기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정중학교 방향에서 부성초등학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이나 주변에 식당과 주점들이 많은 반면, 따로 인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도로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