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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나3783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0. 6. 22.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만기 2002. 6. 2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B은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4. 11. 4.경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20986호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37,696,592원 및 그 중 18,426,419원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위 지급명령은 2007. 11. 10. 확정되었다. 라.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8. 19.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위 다.

항 기재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96,592원 및 그 중 18,426,419원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과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