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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1.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자료가 제출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트 암페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