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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20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4. 19: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유리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침을 뱉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문을 걸어 잠그자 근처에 있던 의자를 들고 유리문을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0여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4. 19:2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F에게 신고자와 그 주변에 있던 행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새끼야, 개새끼야, 빨갱이 새끼들아,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