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40 조 ’를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8. 14:00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 현로 326, 신안아파트 103 동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에 200만 원, 2개에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B), 우리은행 계좌 (H) 의 각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