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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9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942』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 01:57경 용인시 처인구 B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62세)의 멱살을 잡고 인근에 있는 차량으로 밀친 후 가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2: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기를 들고 다가가자 화를 내며 위 경찰관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고 오른쪽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9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 시내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정차 중인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 및 승객이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 왔다는 진술을 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안에 맥주병이 있으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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