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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65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은 2016. 1. 22. 01:37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를 타고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의류 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차에 탄 채로 부근에서 망을 보고, D, E, F은 손으로 위 매장 출입문을 세게 밀었다 당겨서 잠금 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660,000원 상당의 디 스퀘어드 바지 11벌, 발 망 바지 2벌, 지방시 바지 2벌 노 비스 패딩 점퍼 4벌, 무스 너클 패딩 점퍼 5벌, 캐나다 구스 패딩 2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용의차량인 벤츠 E220 승용차량의 번호 특정), 수사보고( 벤츠 E220 승용차량 사진 첨부),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장 물처분 시도 확인)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