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19:0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속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잘못으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K5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동승자 E(여, 41세)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616,778원 공소장에는 “616,778만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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