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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7 2015고단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9. 19.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모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 여)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2. 12:35경 문경시 당교3길 25에 있는 문경제일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