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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8고정2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1:10 경 광명 시 B 앞 노상에서 노상 방뇨를 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 왜 노상 방뇨를 하냐

’ 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