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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9 2017가합1017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696,104원 및 그 중 141,386,791원에 대하여는 1994. 12. 30.부터, 147,263,011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1988. 11. 7. B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47,656,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6. 11. 6.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1992. 3. 11. B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15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3. 3. 11.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1994. 4. 27. B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8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5. 4. 26.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1992. 1. 31. B가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1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3. 1. 31.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1993. 7. 30. B가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4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4. 7. 30.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1994. 8. 12. B가 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8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5. 7. 11.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4. 12. 30. B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90,996,681원, 1995. 1. 20. B의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47,263,011원, 1995. 1. 24. B의 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81,397,76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B, 피고,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96가단1251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6. 9. 6. "피고들은 연대하여 425,441,501원 및 그 중 190,996,681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