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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4. 01:02 경 서귀포시 중문동 1506-6 스토리 빌 앞 노상에서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까지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니 검거해 달라.”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을 순찰 중이 던 E 파출소 경위 F에게 같은 날 01:34 경부터 01:49 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중문동 1506-6 스토 빌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거부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적발 경위,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