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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102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2015. 2. 26.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양자이다.

나. D, E, 피고 및 망인 등 4인이 공유하고 있던 제주 서귀포시 F 과수원 3,885㎡ 등 10필지 토지 중 망인의 소유 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은 2012. 7. 17.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07,376,75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0,737,67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62,950,700원은 2012. 7. 27., 잔금 203,688,380원은 2012. 8. 17.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는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채권자를 하나에스케이카드주식회사로 하는 청구금액 24,732,062원인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즈음하여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수령권한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H과 사이에도 매매대금의 입금은 피고 명의 계좌로 하기로 특약하였다.

이에 H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03,688,37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다만 잔금 203,688,380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 말소 조건으로 G 측 법무사 J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203,688,370원 중 146,311,620원을 J과 G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도 제주 서귀포시 F 과수원 3,885㎡ 등 10필지 토지 중 자신 소유 지분을 H에게 매도한 상황이었던바, 피고는 H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전체 매매대금 중 146,311,620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받고, H은 피고에게 지급하려던 14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