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제1심 판시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과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의 시동을 끈 후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정산소를 이탈하여 주차장 정산소 출구를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요금 정산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