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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9.11.21 2019가단20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4차3116 대여금 사건의...

이유

C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4차3116호로 원고,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시설리스대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이 2004. 8. 9.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2004. 11. 9.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이 사건 채권) 양수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6. 26.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1193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E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4. 11. 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11. 9.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이 사건 채권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