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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778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사건

2013두17787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홈플러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누28171 판결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2.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7.26.선고 2012누2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