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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4. 선고 70도1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18(1)형,026]

판시사항

후방 차량이 추월함으로써 야기된 사고에 대한 앞 차량 운전사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는 후방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며 우측전방에 진행 중인 손수레를 피하여 자동차를 진행하는 운전수로서는 위 손수레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구 도로교통법(61.12.31. 법률 제941호) 제11조 소정의 규정을 위반한 점에 관한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후방에서 오는 차량의 동정을 살펴 그 차량이 무모하게 추월함으로써 야기될지도 모르는 사고를 이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인천시 만석부두에서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싣고 시속 20

키로의 속도로 같은시 신흥동소재 극동창고를 향하여 진행하던중, 도로전방 우측으로 손수레3대가 일열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하여 도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바, 시발택시에 승객4명을 태우고 위 화물자동차의 바로 뒤를 동일방향으로 따라오던 제1심 공동피고인은 동소가 추월금지 구역이고, 노폭이 9미터의 협소한 도로로써 자전거나 손수레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앞차를 추월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추월하게 되더라도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서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어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위와 같이 손수레를 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중인 피고인의 화물자동차를 좌측으로 추월하여 반대방향의 노선으로 진입하여 나아가다가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오던 피해자 소외인(20세)을 직근거리에서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급좌회전하여 그곳 인도상에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므로써 그 반동으로 차체가 우측으로 튀어나오면서 위 자전거를 충격 소외인을 넘어뜨려서 뒤에서 벌어진 사태를 전혀 알지못하고 계속 진행중인 피고인의 화물자동차의 좌측 뒷바퀴에 역과하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즉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에서 본 사고는 오로지 제1심 공동피고인이 본건 사고장소와 같은 추월을 금지한 곳에서는 앞에서 가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지 말아야할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무모하게 그를 추월하려고 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행하였다할 것이고, 제1심 공동피고인이 적절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에 우측전방에 진행중인 손수레를 피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손수레와 안전간격을 유지하면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중이던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에서 본건 사고예방에 관한 주의의무의 존부와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도로교통법 제11조 의 소정규정을 위반한 점에 관한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후방에서 오는 차량의 동정을 살펴 동 차량이 무모하게 추월함으로써 야기될 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업무상 주의의무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사고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의 과실로 경합되었다는 반대의 견해로서 논난하는 것으로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