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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8고단1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 D 호에 있는 건축회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함)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으면 피고인 A이 자금 집행을 결정하는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경 고소인 F가 소유하는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E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2. 1. 경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1. 경 위 E 사무실에서 고소인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건물을 바꾸면 수익률이 좋아진다.

공사대금 6억 8,800만 원으로 하여 부산 남구 G 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2016. 3. 5.까지 마무리하겠다.

모자라는 자금은 내가 거래하는 H 조합에 이야기해서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이고 공사에 반대하는 임차인들의 동의도 대신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12. 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위 G 빌딩 공사 현장에는 고소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또한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고소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들의 동의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외상대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밀린 직원들의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