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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0 2019가단89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 F, B에게 각 1,350,000원 및 2019. 7. 3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E, F, B(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1989. 12. 27.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인데, 2013. 10. 16. ‘피고(G)’의 명의로 원고(선정자들의 대리인을 겸함)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지층(108.36㎡)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받아 자신의 사업장으로 점유사용하였다.

다. D은 2016. 7. 20.경 관할 세무서에 ‘G’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 당사자가 피고인 줄로만 알았고, 그가 실제로는 D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알지 못하였다.

이후 D은 2017. 1. 31.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D에게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17. 1. 31.부터 위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38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D이 피고의 동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