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6 2020고단4729

미성년자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11세), C( 남, 11세), D( 남, 11세) 과 처음 보는 관계이다.

1. 미성년 자유인 피고인은 2020. 3. 16.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주택 평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B, C, D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커피를 주겠으니 안으로 들어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 자기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CCTV도 있으니 괜찮다’ 고 말하고, 벽면에 걸려 있는 기동 순찰대 사진을 보여주며 ‘ 자신이 경찰관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주택 F 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6. 15:00 경부터 17:30 경 사이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에서 사용하는 호신술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B, C, D이 보는 가운데 과도를 옷장에 1회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앞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물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재생한 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7 조( 미성년자 유인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아동학 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