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7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0. 04: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이 일하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복권 두 장을 달라고 했는데 왜 한 장을 주었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 이 씹할 년 아 장사 좆같이 하네, 다 가져가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구입한 과자 봉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751』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1. 02:1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드 승용차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 자가 위 승용차로 다가와 운전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술에 취한 사람들이 차 주변을 기웃거려서 내가 연락을 하려 던 참이었다.
” 라는 등 계속해서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 아저씨, 이제 갈께요.
”라고 말을 하고 운전석에 탑승하였는데도 갑자기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손괴함으로써 수리비가 약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25 세) 이 차에서 내려 차량을 파손한 것에 대해 따지며,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잡고 있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7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G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