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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나322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4. 30. ①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2014. 5. 29.로 정하여 3,000만 원 차용증(을 제1호증)상에는 차용금액이 3,3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3,000만 원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차용하고,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제1호증)하였으며, ② 또한 D의 피고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2014. 5. 29.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와 E은 C의 피고에 대한 위 지급채무를 보증(을 제3호증)하였다.

나. 이와 함께 원고, C와 E은 같은 날 피고에게 각 채무자들의 채무를 합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쌍방을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2호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C은 위 2014. 4. 30.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7. 100만 원, 2014. 5. 13. 100만 원, 2014. 5. 19. 80만 원, 2014. 5. 23. 420만 원, 2014. 5. 30. 1,360만 원, 2014. 6. 9. 400만 원, 2014. 6. 10. 200만 원 등 합계 2,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30. 원고, C, E으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원고와 C 및 E 명의의 액면금 5,43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작성 2014년 제59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는 E에 대하여 2014. 3. 11.자 대여금 1,000만 원, 2014. 4. 9.자 대여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대여원리금 합계 2,2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