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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748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E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E’, 보험 목적물 ‘서울 광진구 F 지하 G 230㎡ 건물, 집기비품, 내부시설’, 업주정보 ‘E’, 보험기간 ‘2014. 3. 31.부터 2024. 3. 31.까지’, 화재손해담보 ‘건물담보 1억 원, 집기비품 2,000만 원, 내부시설 5,000만 원’으로 하는 화재배상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H는 서울 광진구 F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230㎡를 임차하고, 그곳에서 ‘G’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I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J호에서 각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2018. 2. 15. 03: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건물 1층과 지층 일부에 소실, 수침 피해 등이 발생하였다. 서울광진경찰서와 광진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원인을 미상이라고 조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아 위 G 업소 내 H 소유의 내부시설에 9,301,585원, H 소유의 집기비품에 4,740,000원 상당의 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8. 4. 30. H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화재손해담보 보험금 합계 14,041,585원(= 9,301,585원 4,7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다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I호, J호의 임차인 겸 점유자인 피고 B, C의 점포 관리 소홀로 발생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이들은 민법 제750조,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