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2:13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임 페리 얼 양주 2 병 합계 시가 24만 원, 도우미 봉사료 18만 원, 테이블료 1만 원 합계 43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 받은 후 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