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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20 2014나1667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7. 2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로부터 제3줄 다음에 “제35조(직원의 임명) 공제조합의 직원은 공제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판결문 제6쪽 제16줄 다음에 아래 『 』표시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제2쪽 제5줄부터 제6쪽 제18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제34조, 제35조 : 별지 기재와 같다.』

2.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1)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내부규정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내부규정 등에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해고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