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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325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5.부터 2006.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