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03 2019가단26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08. 7. 24. 선고 2008가소2581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08. 7. 24. 선고 2008가소2581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