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18가단2146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상가계약과 관련하여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도장 등을 교부하였다.

나. D는 피고에게 한 달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차량의 소유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나 차량할부금 대출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자신이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고 명의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원고의 중고차론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피고의 이름을 적고, 휴대전화 란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인 ‘G’, 대출약정금액 란에 ‘육천일백팔십만’ 등을 기재하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대출신청서와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원고의 대출 등 업무 관련 제휴점인 주식회사 H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량 할부 대출금 6,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하 ‘위 대출신청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해피콜 담당직원은 위 대출신청서에 적힌 D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인에게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관련 약관에 기한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하겠는지 물었는데, 성명불상인은 자신이 피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 명의의 휴대폰이 아니다

’고 대답하였고, 위 직원은 ‘타인 명의여도 관계없다

’는 답변을 하였다. 원고의 해피콜 담당직원은 성명불상인에게 자동이체 계좌 신청은행이 어디인지 물었는데, 성명불상인은 ‘제가 아까 그거 좀 일하면서 해가지고 제가 은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