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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다38934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 계약에 관하여 제3자인 D이 피고를 속여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빌렸다

하더라도, 그 기망사실을 이 사건 대출에 관한 피고의 상대방인 원고 또는 원고의 대출담당자인 E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E가 D과 공모하여 피고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른 제3자인 D의 사기에 의한 대출계약 취소 주장 및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인 원고의 사기에 의한 대출계약 취소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대출 및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