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8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아남아파트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보도 경계석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차량이 반대편 도로 쪽으로 튕겨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경계석의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상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