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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8 2014고정2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익산농협 송학지점 쪽에서 장신휴먼시아 3단지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우측 도로변에 주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쪽 앞 휀다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역방향으로 주차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의 D 소나타Ⅲ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1,212,616원 상당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