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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6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3: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치킨’에서 피해자 D(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나이 문제로 화를 내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