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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2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자는 2014. 8. 18. 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사이에 미국에 할당된 아이피 주소 E에 서버를 설치한 후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 (F )를 개설하여 국내 ㆍ 외 축구와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당률을 정하여 게시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G 등의 이용자들 로부터 베팅을 받으면서 H 유한 회사( 신한 은행 I) 등의 계좌에 베팅한 액수의 돈을 입금하게 하고, 해당 경기의 승패 적중 자에게 게임 배당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위 기간 무렵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총판 아이디, 비밀번호, 일련번호 등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위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자신이 모집한 이용자들이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베팅하는 금원의 4%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기간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성명 불상 자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던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 (F) 의 총판 아이디, 비밀번호, 일련번호 등 관리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자신이 모집하는 이용자들 로 하여금 자신이 부여받은 총판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 및 그 결과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