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3. 20.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1874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의 소유자인 D, E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그 중 약 400평을 매도하고 2014. 6. 17. 그 청주시 상당구 F 임야 1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D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의 주도 아래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석축을 쌓아주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석축 공사 이외에도 원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26필지에 달하는 이 사건 임야 전체에 전기, 통신, 우수, 상하수도 공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석축 및 피해방지 대책과 관련된 공사비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위 공사비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직접 시공된 전기통신상수도가스공사비와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위하여 시공된 전기통신상수도가스공사비를 그 필지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각 공사비의 합계액은 8,494,538원에 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전기 등 공사로 인하여 평당 35만 원에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65만 원으로 매도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는바,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공사비의 합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직접 또는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