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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노69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거에 침입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과 다리를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