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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106501

구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30.부터 1998.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