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106501
구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30.부터 1998.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30.부터 1998. 6.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