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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2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21:15 경 수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동료인 F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E에게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제복의 견장이 뜯어 지게 하고, 손톱으로 위 E의 손등을 할퀴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