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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01 2013노1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절차위법 원심은 증인 E, D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퇴정을 명하면서 비디오 등 중계절차 등에 의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충분한 논의가 없는 국선변호인의 반대신문만으로는 헌법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게 보장한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가. 절차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①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