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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20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8차2728 대여금 사건의 2018. 10. 12.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의 보험모집인으로 충청본부에서 일하면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를 분배해 주기로 했다.

나. 위 수수료와 별개로 원고와 피고는 2018. 4. 26.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경 피고로부터 받은 투자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부터 2018. 8.까지 매월 5,000,000원씩 및 2019. 4. 28. 30,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금을 변제하고, 원금과 별개로 투자이익금도 월 최저 2,500,000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26. 위 투자원금에 대하여 차용금 50,000,000원, 변제기 2018. 7. 26.로 한 차용금증서도 작성해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투자원금 중 20,000,000원을 변제했다. 라.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18차2728호로 원고에게, 2018. 4. 26.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479,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0. 12.자 지급명령이 2018. 10.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11.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고 모두 변제하였으며, 착오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금증서의 원금은 위 투자계약서 투자원금과 같은 금액으로서 원금 50,000,000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