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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7 2018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1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 대목 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늘품로 177에 있는 협동 연립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으로도 2000년 이전에 3 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고, 범행 중 기물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2001년 이후로는 작년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 1 차례씩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