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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1.8. 선고 2019고합57 판결

상해치사

사건

2019고합57 상해치사

피고인

A

검사

고현욱(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 변호사 하헌환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약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읍시 C에 있는 집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4. 18:20경 피해자와 함께 집 주변을 산책하고 귀가한 직후 식사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식사 준비를 돕지 않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혼자 식사를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술을 계속 마시려는 태도를 보이자 더욱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복부를 수회 걷어 차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좌우 늑골 10개 및 흉골의 골절,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흉부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검증조서, 검시조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체 사진, 현장사진첩, 사진, CCTV 캡쳐 사진, 부검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건, 마을 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진술과 비교 건)

1. 각 내사보고(A 통화내역, 사건 전날의 행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술에 만취한 피해자1)가 재차 술을 마시기 시작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낭심을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거의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짓눌러 흉부의 다발성 손상(흉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종격동 출혈, 심장·폐 파열, 심낭 내 출혈, 흉강 내 출혈)을 입히고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술을 마신 채로 피고인의 누나 및 여동생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누나 및 여동생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약 15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잔혹하고, 그 결과 역시 회복할 수 없는 사망으로 이어져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의 피해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 D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아들 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재철

판사 강동극

판사 전재현

주석

1) 부검감정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