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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8 2013구합14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3. 피고에게 원고가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척추 2, 3번 압박골절 및 후유증[이하 ‘이 사건 상이(傷痍)’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8. 원고에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공무관련성 요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따라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 12. 13. 육군에 입대하기 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 이 사건 상이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군복무 중이던 1974. 2. 17.경 야전공병대 야간전술훈련 당시 무거운 장간조립교(철교)를 들다가 장간조립교의 무게중심이 원고에게 쏠리면서 허리에서 ‘딱’ 소리가 남과 동시에 주저앉아 척추 2-3번이 압박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여 군병원에 후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1974. 9. 19.경 군병원에서 척추 2-3번 요추 고정수술을 받았고, 공무로 인한 상병으로 인증되었으므로,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직무와 이 사건 상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