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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7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청구 중 2005.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가 2005. 7. 20. 도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어 기각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