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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소송은 2014. 3. 7.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4. 3. 20.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원고는 2014. 1. 17. 10:50으로 지정된 제2차 변론기일에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당일 출석한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4. 2. 7. 11:20으로 지정된 제3차 변론기일에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당일 출석한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4. 3. 7.까지 기일지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제2차, 제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1월 이내에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는 1월이 경과한 2014. 3. 20. 기일지정신청의 취지가 포함된 재판판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소송은 2014. 3. 7. 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4. 3. 7.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