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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19나2058019

계금

주문

1. 항소심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항소심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 피고 와의 계 약정에 기한 계 금 청구 및 ㉡ 피고의 사기,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예비적 청구 부분 중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항소심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6. 25.부터 2016. 9. 30.까지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부 업 법이 정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월 15%에 이르는 고율로 이자 등 명목의 돈을 지급 받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초과 지급 받은 돈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대부 업 법상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1) 대부 업 법에 따르면,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 3조 제 1 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 19조...